인덕토텀 그룹 인도 –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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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토텀(인도) Pvt Ltd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A) CSR 위원회 위원

  • 사티엔 프라부 씨
  • 나이샤드 파레크 씨
  • 치라그 시트와라 씨
  • 프라카시 차우발 씨

(B) CSR 정책 용어 정의
“법”이란 2013년 회사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규칙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다음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한다.

a) 해당 법의 부표 VII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또는

b) 회사의 공표된 CSR 정책에 따라 이사회 산하 CSR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회사 이사회가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사업 또는 프로그램. 단, 해당 정책은 본 법 제VII부표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SR 위원회”란 법 제135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기업사회책임(CSR) 위원회를 의미한다.

“CSR 정책”이란 회사의 CSR 비전과, 해당 법 제7호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가 수행할 활동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은 제외된다.

“평균 순이익”이란 2013년 회사법 제198조의 규정에 따라 정의되거나 산정된 순이익을 의미한다.

2013년 회사법 및 고시된 규칙
에 따른 CSR 정책 요건 이 법 및 2014년 2월 27일에 고시된 규칙에서 사용되는 “CSR 정책”이라는 용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a) “법 제7부표의 적용 범위에 속하며 기업이 추진할 계획인 CSR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목록으로, 해당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과 이행 일정을 명시한 것; 및

b)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CSR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금은 회사의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CSR 활동
2013년 회사법 부칙 VII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CSR) 정책에 포함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아, 빈곤 및 영양실조를 근절하고, 예방 의료 및 위생 시설을 증진하며,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것

2. 특히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수 교육을 포함한 교육 및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직업 기술 교육을 장려하고, 생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

3. 성평등 증진, 여성 역량 강화, 여성 및 고아를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 설립;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주간보호센터 및 기타 관련 시설 설립,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4.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적 균형, 동식물 보호, 동물 복지, 농림업, 천연자원 보전 및 토양·대기·수질의 질 유지 보장;

5. 국가 유산, 예술 및 문화의 보호(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 및 유적지, 예술 작품의 복원을 포함); 공공 도서관 설립; 전통 예술 및 수공예의 진흥 및 발전:

6. 군 참전 용사, 전쟁 미망인 및 그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 조치;

7. 농촌 스포츠, 국가 공인 스포츠, 패럴림픽 종목 및 올림픽 종목을 장려하기 위한 훈련;

8. 총리의 국가 구호 기금 또는 중앙 정부가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기타 소외 계층, 소수자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구호 및 복지를 위해 설립한 기타 기금에 기부하는 것;

9.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내에 위치한 기술 인큐베이터에 제공된 기부금 또는 자금

10. 그 밖의 규정된 사항.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활동 중에서도 당사는 현재 다음 분야의 다양한 CSR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를 지원하며, 협력하고,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아동을 위한 기초 교육, 성인 문해 교육, 직업 기술 훈련 및 개발을 통한 교육 증진

2. 인식 제고 프로그램, 건강 검진, 의약품 및 치료 시설 제공 등을 통해 예방 의료를 포함한 보건 의료 증진

3.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내에 위치한 기술 인큐베이터에 제공된 기부금 또는 자금

4. 총리의 국가 구호 기금 또는 중앙 정부가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기타 소외 계층, 소수자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구호 및 복지를 위해 설립한 기타 기금에 기부하는 것;

5. CSR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활동

기금
매 회계연도마다, 직전 3개 회계연도 동안 회사가 창출한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행 구조
a) CSR 활동은 회사가 등록된 신탁 또는 등록된 사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통해 단독으로, 또는 지주회사·자회사·계열사와 함께, 혹은 다른 회사 또는 해당 다른 회사의 지주회사·자회사·계열사와 함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단,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모회사·자회사·계열사와 함께, 혹은 다른 회사 또는 해당 다른 회사의 모회사·자회사·계열사와 함께 설립하지 않은 신탁, 협회 또는 법인의 경우, 유사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한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b) 회사는 해당 기관을 통해 수행될 사업 또는 프로그램,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사용 방식, 그리고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c) 회사는 앞서 언급한 CSR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d) CSR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회사의 영업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모니터링 체계
a) 각 CSR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정의된 산출물, 성과 및 과정 지표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는 정해진 주기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b)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이러한 보고서와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회사의 CSR 위원회가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모니터링 과정에는 프로그램 검토와 재무 검토가 모두 포함됩니다.

c) CSR 위원회는 회사가 수행한 CSR 활동 및 프로젝트의 현황을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회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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