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본 주문에 대한 확인또는 이행 개시는 가격, 납기 및 사양을 포함한 모든 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매자가 변경, 추가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를 서면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인도. 구매자의생산 일정은 공급업체가 지정된 도착 예정일까지 목적지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인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본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도착 예정일”에 명시된 날짜보다 14일 이상 일찍 도착한 물품의 인도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가격.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판매자의가격은 본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의 가장 최근 주문서에 적용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격 인상은 반드시 출하 전에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과 납품. 초과 생산및/또는 초과 납품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자 부담으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본 주문서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로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 지급 조건은 상품 수령 또는 서비스 완료 시점, 또는 구매자가 청구서를 수령한 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부터 2% 할증, 10일 내 지급, 순 30일 지급으로 합니다.
보증. 판매자는본 주문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재료 및 제작상의 결함이 없으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할 것이며,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의 사양, 도면 또는 견본을 엄격히 준수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상품 및 서비스의 인수 후에도 유효합니다. 이러한 보증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거나 법률에 의해 암시되는 추가 범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에 더하여 적용됩니다.
검수 및 반품. 최종검수는 구매자의 사업장(직접 배송의 경우 구매자의 고객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재 또는 제작품은 판매자의 비용으로 판매자에게 반품되며,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의무 없이 교체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재산.구매자가 제공하거나 별도로 대금을 지불한 모든자재 및 금형은 구매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구매자는 어떠한 비용이나 요금도 부담하지 않고 언제든지 재량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자재 또는 금형을 구매자의 주문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재나 금형과 별도로 보관하고 구매자의 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본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에는 주문일 현재 유효한 모든 해당 연방, 주 및 지방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거나 기존 세금이 폐지되거나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가격은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변경. 구매자는포장, 검사, 목적지, 사양, 설계 및/또는 납품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비용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구매자는 변경 지시서 형태로 서면 합의 및 승인을 해야 합니다.
파산.판매자에 의해 또는 판매자를 상대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파산 또는 지급불능 절차가 개시되거나,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재량에 따라 본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계약. 매수인과매도인은 본 주문서 및 이에 대한 수락이 뉴저지주에서 체결된 계약이며, 뉴저지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구매자 또는 그 고객의 사업장에서의 작업.본 주문에 따른 판매자의 작업이 구매자 또는 그 고객 중 한 곳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작업 진행 중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피해가 전적으로 및 직접적으로 구매자 또는 그 고객(경우에 따라)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 그 대리인, 직원 또는 하도급업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구매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를 상기 위험 및 적용 가능한 모든 산재보험법 및 직업병법에 따른 청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재산 손해, 근로자 배상 책임 및 보상 보험을 유지하여, 매수인을 상기 위험 및 관련 근로자 보상법 및 직업병법에 따른 모든 청구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도면 및 사양서. 구매자는본 주문과 관련하여 사용될 모든 도면 및 사양서에 대한 소유권을 항상 보유한다. 판매자는 해당 도면 및 사양서를 본 주문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판매자의 직원, 하도급업체, 정부 검사관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 업체 또는 법인에게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는 요청이 있거나 본 주문이 완료되면 모든 도면 및 사양서를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특허. 매도인은미국 또는 외국 특허의 실제 또는 주장된 침해와 관련하여 매수인, 매수인의 대리점, 고객 및 매수인 제품의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소송, 법적 조치 또는 절차에 대해 자비로 방어할 것에 동의하며, 또한 그러한 소송, 법적 조치 또는 절차에서 내려질 수 있는 모든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 판매자는구매 주문서에 구매자의 장비용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또는 소스 코드(이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구매자의 이용 및 구현과 관련된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양도하는 데 동의하며, 여기에는 추가 또는 보완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 요소의 설치를 위해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및 판매자가 제공한 기타 문서나 서비스를 인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본 조항에 따른 구매자의 권리 포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구매 주문서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기밀 정보이며, 판매자 및 그 직원에 의해 무기한으로 독점 정보로 취급됩니다.
약관. 본문서는 상품의 매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전체 합의를 규정합니다. 귀사(판매자)가 이전에 또는 이후에 제공한 어떠한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상이한 약관 및 조건은 본 계약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합니다.
제품 리콜.어떠한 이유로든 구매자가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리콜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 리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합니다. 구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리거나 문제를 해결한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러한 통지 및/또는 시정 조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합니다.
구매자에게 공개된 정보.별도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문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공개한 모든 정보 및 아이디어는 구매자에 의해 공개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특정 정보나 아이디어를 판매자의 기밀 정보 또는 독점 정보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매자의 임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회 균등. 모든계약업체 및 해당 하도급업체는 41 CFR 제60-1.4(a)(7)조, 개정된 제60-250.4조(41 CFR 61-300) 및 해당되는 경우 제60-741.4조, 29 C.F.R. 제471편, A부속편 A, 60-300.5(a) 및 60-741.5(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호 대상 재향군인 또는 장애인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규정들은 적용 대상인 주계약자 및 하도급업체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보호 대상 재향군인,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및 모든 개인을 고용하고 승진시키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매자의 변경.설계, 제조 방법 또는 사용된 자재에 대한 모든변경 사항은 구매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 통제.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제공하는 모든정보는 10 CFR Part 810 및 미국 수출관리규정(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국의 수출 통제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항상 받습니다.판매자는 해당되는 미국 수출 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한, 어떠한 품목, 장비, 자재, 서비스, 기술 데이터,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기술 정보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하고 보증합니다. 상기 의무는 다른 계약상 의무 또는 본 주문의 이행, 만료, 완료, 해지 또는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국제 거래. 판매자와 구매자는당사자 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해 INCO TERMS 2010을 명시적으로 수락하며,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사업 관행. 판매자는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법률 및 규정, 영국 뇌물방지법, 그리고 기타 적용 가능한 반부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자는 자사 및 자사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 중 누구도 다음의 목적을 위해 어떠한 정부, 기관 또는 그 산하 기관의 직원, 공무원, 종업원 또는 대표자, 또는 구매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어떠한 대가, 재산 또는 가치 있는 물품도 제공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제공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는 사업 기회를 확보하거나, 본 계약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수정안 또는 부속서 등 어떠한 계약의 조건, 약정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또는 그 산하 기관·단체의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구매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판매자가 본 조항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구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분쟁 광물. 구매자는자사 고객들에게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에 정의된 지역에서 분쟁 광물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1502조에 정의된 주석(카시테라이트), 탄탈륨(콜럼바이트), 텅스텐(울프라마이트), 금 및/또는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1502조에 정의된 기타 “분쟁 광물”을 구매자의 구매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광물이 콩고 민주 공화국(DRC) 및 주변 국가에서 유래된 경우, 생산을 개시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상황에서 생산을 개시하기 위한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상기 바와 같이 구매자에게 통지하고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구매 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구매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구매자의 “분쟁 광물 조사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